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2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3세) 는 2012. 5. 14. 혼인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 9. 21:21 경 창원시 의 창구 D 202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엌방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 야 이 씹할 년 아,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나가 뒤져 라. 내 눈에서 꺼져 버려 라.” 등의 욕설을 하고 빈 그릇 등 가재도구를 바닥에 던지고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