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재판계속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2018. 10.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23: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아들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팁을 주었는데 부킹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 피해자 F(42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위 나이트클럽 입구로 데리고 나온 위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인 피해자 G(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나이트클럽의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마침 그 근처에 있던 경찰관들의 종용으로 귀가하던 중, 다시 위 나이트클럽에 돌아가서 위 나이트클럽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8. 23:40경 위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고인 A는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H(42세), 피해자 I(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J(34세), 피해자 F(42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