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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14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15: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00에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이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2명만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진정하였으나, 대질신문 과정에서 도리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판시와 같은 발언에 이른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연성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때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일행 2명이 함께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길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발언을 할 당시 공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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