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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8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2:00경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혜본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 10여 명과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향해 ‘저기 아동성추행범이 있다. 경찰아저씨 저 놈 잡으세요’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고의 대상인 원사건(동부지검 2014형제9580호) 기록 첨부}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동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그 발언을 들을 수 있을만한 거리에는 경찰관 외에 피고인의 가족들만 있었던 점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 CD 재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과 피고인의 딸 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도 있는 상태에서 큰 소리로 이 사건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주민들이 그 말을 듣고 피해자가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을 다른 곳에 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의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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