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교사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D과 출동한 경찰관 2명만이 있었을 뿐인바, 경찰관들이나 D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파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D을 교사하여 피고인의 건물에 침입하게 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전후의 사정과 모욕적 표현의 정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또 다시 주거침입의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4. 12. 11:0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지층 비(B)02호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피해자의 소개로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D과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D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경찰관 2명의 경우 피고인이 한 발언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거나 누설시 형법 제127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