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판결 기재 발언을 했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모욕죄에서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적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 발언을 할 때 파출소 내에는 경찰관 2명, 피고인 일행 2명, 재물 손괴의 피해자 E과 그 일행들이 있었고, 피고인은 재물 손괴의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처음 알게 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이나 피고 인의 일행은 각각 피해자와 피고 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모욕 발언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적어도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피고인 또는 모욕죄의 피해 자인 순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 순경에게 한 말이 E 및 그 일행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모욕죄에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