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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4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E 뿐만 아니라 E의 일행도 함께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은 위 ‘C주점’의 매니저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03:00부터 03:30경 사이에 위 ‘C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위 손님의 일행인 E에게 “F(피해자의 예명)가 원래 스폰이 있었는데 최근 스폰이랑 잘 안 되어서 가게를 인수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속칭 ‘스폰’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과다한 권리금 지급을 요구하여 가게를 인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E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및 당시 현장에는 E와 E의 일행 한 명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등 참조). E의 경우,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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