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5: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인의 친구 D,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너는 나중에 창녀가 될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새벽까지 놀러다니는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일찍 들어가라”, “공부열심히 해라”라고 말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친구들 뿐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G,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 및 D은 위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피해자와 D은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당시는 새벽시간인데, 피해자와 일행 등은 밤새워 놀고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술 취한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E에게 ‘너는 남자가 없게 생겼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의 남자친구인 F이 항의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F에게는 ‘돼지살을 보여주고 있냐 ’라고 외모비하적인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는 이 시간에 다니면 안되냐’고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친구 D이 ‘하지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