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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6 2018고단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3,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4,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7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16.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인 ‘F’에 접속한 후 ‘부쉬넬 V3(거리측정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프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79』

2. 피고인 A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사실은 골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카페인 ‘F’에 골프용품을 중고로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4.경 군산시 K 모텔에서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부쉬넬 거리측정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J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9만 원을 송금하면 거리측정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위 거리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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