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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67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7 고단 5677』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유할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강의를 공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1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S 카페' 벼룩시장 게시판에 ‘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겠다.

강의 비용 25만 원을 보내주면 공유해 주겠다’ 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강의 비용을 보내면 강의를 공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T) 로 강의 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 17:41 경 불상지에서 위 가. 항 기재 인터넷 카페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강의 비용을 보내면 강의를 공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예금계좌 (BQ) 로 강의 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고단 9』 피고인은 2017. 9.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인 'V' 게시판에 ' 공 단기 올 프리 패스 같이 들으실 분 구합니다.

PC, 모바일 상관없이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 08~17 시까지 25만 원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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