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44』 피고인은 2013. 1. 18.경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D라는 인터넷 카페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그곳 중고장터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히말라야 모델을 48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점퍼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판매금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 G)로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실제 소지하고 있지 않은 등 설령 피해자로부터 판매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48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3.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285』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H에 ‘캐논 600D 카메라를 5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대금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실제 소지하고 있지 않은 등 설령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