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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517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의 전신인 A 주식회사는 2011. 9. 주식회사 G으로 합병되었고, 2013. 5. 주식회사 G의 가전사업 부문이 분할되면서 원고가 설립되었다. 는 2013. 5.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피고 B가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에 관한 재고관리, 설치, 배송, 입/출고 관리 등 제반 물류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대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기본계약에 부수하여 자산 임대차 부속서, 설치 대행 계약, 배달 용역 계약, 상하차 대행 계약 등의 세부 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 물류대행

1. 원고는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물류대행권’을 피고 B에게 이양하며, 피고 B는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피고 B는 원고와 체결한 기본계약서 및 세부부속서에 따라 물류대행을 실시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대행료를 지급한다.

제3조 : 사업장 제공

1. 원고는 피고 B에게 사업장으로 11개 물류센타(중앙, 강북, 강서, 원주, 대전, 대구, 부산, 마산, 광주, 전주, 제주) 및 기계장치를 피고 B에게 제공한다.

3. 그 외 자산임대차 관련사항은 부속서에 준한다.

제4조 : 계약범위 및 영역

1. 원고 제품의 재고관리, 설치, 배송, 입/출고관리(F의 항공운송 포함) 등 물류관리제반 일체

2. 피고 B는 원고와 사전 합의하여 타사의 물류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

3. 기타 물류업무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B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5조 : 대행료 산정 및 지급

1. 대행료 산정 1) 대행료란 물류대행 행위에 포함하는 업무의 비용을 말한다. 2) 설치수수료: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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