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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2가단3363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경부터 피고와 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국내시장에 판매한 제품 또는 판매할 제품에 대한 A/S 업무 등 각종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비스 용역계약은 1년마다 갱신되어 오다가 2012. 4. 1. 다시 체결되었다.

위와 같이 다시 계약하면서 계약의 종결 및 해지, 계약기간, 용역대행료 등은 아래와 같이 정하여졌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5조 (계약 종결 및 해지)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⑤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부록1의 기준 조정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해당 평가기간 내에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로 상대방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계약 기간) 본 계약 기간은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이다.

단, 3개월 후 정확한 서비스비용을 재검토한 후 서비스비용 및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용역 대행료 및 서비스 요금) ① 갑(피고를 말한다)은 부록1의 기준에 의거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용역 대행료를 지급한다.

다만, 부록1의 기준은 본 계약 기간 중 최초 3개월간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동안 을이 실제 수행한 수리 내역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를 기초로,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을은 갑이 비용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업일 5일 이내에 갑에게 유, 무상 수리 내역 및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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