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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14 2015가단944
건축주명의변경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2.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절차의 이행, 별지2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 및 8,174,03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안군에 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 및 소외 C은 2012. 11. 5.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12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미등기 건물이 있어 우선 매매계약가등기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미등기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와 밭에서 대지로 용도변경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위 12필지에 관한 근저당, 압류 등을 피고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 당시 원고와 피고 및 C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또한 원고와 피고 및 C은 위 기간 내에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④ 피고는 2011. 11. 5. 원고에게 위 12필지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10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2. 11. 5. 접수 제22188호로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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