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2456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재건축주택조합
피고
별지 1 피고의 명단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8. 9.
주문
1. 서울 서초구 B 대 5,978.5㎡ 중,
가. 별지 2 표의 대상피고 항목 기재 각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의 시효취득대상지분 항목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소장부본 송달일 항목 기재 각 날짜의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 별지 3 표의 양도피고 항목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의 양수피고 항목 기재 각 피고에게 같은 표의 양도대상지분 항목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양도원인 항목 기재 각 내용을 양도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3 표의 양수피고 항목 기재 각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의 신탁대상지분 항목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신탁약정일 항목 기재 각 일자의 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1) 별지 4 표의 양도피고(1) 항목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의 양수피고(1) 항목 기재 각 피고에게 같은 표의 양도대상지분(1) 항목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양도원인(1) 항목 기재 각 양도원인 내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4 표의 양수피고(1) 항목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의 양수피고(2) 항목 기재 각 피고에게 같은 표의 양도대상지분(2) 항목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양도원인(2) 항목 기재 각 양도원인 내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 4 표의 양수피고(2) 항목 기재 각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의 신탁대상 지분 항목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2. 10. 8.(같은 표의 순번2 피고 C의 경우 2012. 9. 17.) 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1) 별지 5 표의 양도피고(1) 항목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의 양수피고(1) 항목 기재 각 피고에게 같은 표의 양도대상지분(1) 항목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양도원인(1) 항목 기재 각 양도원인 내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5 표의 양수피고(1) 항목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의 양수피고(2) 항목 기재 각 피고에게 같은 표의 양도대상지분(2) 항목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양도원인(2) 항목 기재 각 양도원인 내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 5 표의 양수피고(2) 항목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의 양수피고(3) 항목 기재 각 피고에게 같은 표의 양도대상지분(3) 항목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양도원인(3) 항목 기재 각 양도원인 내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별지 5 표의 양수피고(3) 항목 기재 각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의 신탁대상 지분 항목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신탁약정일 기재 각 일자의 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 1) 피고 D(20동 104호)는 피고 E에게 1808.5분의 0.222 지분에 관하여 1998.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E는 피고 F에게 25319분의 0.2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G에게 25319분의 2.886 지분에 관하여 각 2003.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G은 피고 F에게 253190분의 8.658 지분에 관하여 2004. 11.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별지 6 표의 양도피고(4) 항목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의 양수피고(4) 항목 기재 각 피고에게 같은 표의 양도대상지분(4) 항목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양도원인(4) 항목 기재 각 양도원인 내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별지 6 표의 최종피고 항목 기재 각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의 신탁대상지분 항목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9. 30. 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은 내용(다만, 위 각 해당 부분의 "별지 3" 관련 주장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따라 무의미하고, 해당 부분 "별지 4"를 아래 '별지 3'으로, "별지 5"를 아래 '별지 4'로, "별지 6'을 아래 '별지 5'로, "별지 7"을 아래 '별지 6'으로 본다)의 주장을 하는바, 원고와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망 BX의 상속재산관리인 BY 사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다툰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서울 서초구 B 대 5,978.5㎡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보여 준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 · 피고들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춘호
판사 김영환
판사 육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