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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8 2016가단6906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1억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의 시설 및 물품 일체를 권리금 2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각 계약(이한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매매대금 21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억 8,000만 원은 같은 달 29.까지, 잔금 1억 원은 2015. 12. 30.에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12억 2,200만 원은 위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신한은행 대출금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피고가 채무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권리금 2억 원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인 2014.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총 매매대금(매매대금 권리금) 23억 원 중 8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한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원(= 23억 원 - 8억 8,000만 원- 12억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양수도계약은 2014. 3.경 이후 원생 수 100명이 넘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수가 100명이 될 것이라는 원고의 말을 믿고 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위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판 단 : ▷관련법리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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