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품명위장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5. 인천세관장에게 E 명의로 말소 등록된 중고자동차 ‘ACCENT'(차대번호 : F) 1대를 수출신고(번호 G)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4. 인천항에서 위 엑센트 차량 대신 제네시스 차량(차대번호 H) 1대를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요르단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 16대 시가 373,530,000원 상당을 밀수출 하거나 밀수출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부정수출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6. 인천세관장에게 E 명의로 말소 등록된 중고자동차 ‘FORTE'(차대번호 : I) 1대를 수출신고(번호 J)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4. 인천항에서 위 포르테 차량 대신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아반떼차량(차대번호 K) 1대를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요르단으로 부정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 14대 시가 178,580,000원 상당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부정수출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