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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9 2014고단1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생산년도가 오래된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이에 대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마친 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기재내용을 실제 수출할 차량에 부합하게 변조하는 방법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속칭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 속초세관장에게 1995년식 기아 스포티지 차량(모델규격 1995 C)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D)를 하여 수리 받은 이후 위 수출신고내역서의 모델규격 등을 2011년식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모델규격 2011 E)으로 변조하고 2012. 12. 1.경 시가 15,840,000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속초항을 통하여 선적, 수출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한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6,930,155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6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고, 2013. 7. 19.경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19,15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부정수출 수출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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