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수출 컨테이너에 중고차량을 적재, 고정시키는 작업을 해 주는 쇼링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몽골인인 E, F, G(영문명 불상)는 수출신고에 필요한 말소 등록된 중고차량과 압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차량 말소 등록을 할 수 없는 실제 수출 차량인 속칭 ‘대포차량’을 매입하는 일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람들이 구입해 온 말소 등록된 중고차량을 관세사와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쇼링작업 시 말소 등록된 차량 대신 수출신고 되지 않은 ‘대포차량’을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몽골인들과 함께 대포차량을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품명위장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E 등 몽골인들은 말소 등록된 중고자동차 갤로퍼(차대번호 : H) 1대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2012. 7. 3. 인천세관장에게 (주)비앤지인터내셔날 명의로 위 갤로퍼 차량 1대를 수출신고(번호 I)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쇼링작업 시 위 갤로퍼 차량 대신 말소 등록이 되지 않은 모하비 차량(차대번호 : J) 1대를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선적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2. 7. 7.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 모하비 차량 1대를 선적한 후 몽골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8대 시가 231,432,252원 상당을 밀수출 하였다.
2. 부정수출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