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횡령금액이 합계 2억 4,3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결과반가치가 작지 않다.
또한 소위 리턴계약을 이용하거나 동생을 사외이사로 허위등재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지능적이어서 행위반가치도 작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주식회사 E 측에 2억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여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막심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가족회사이다.
피고인은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결코 너무 무겁다고 할 수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2쪽 14, 15째 줄의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부분은 범죄사실로는 불필요한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전달받았다.”로 경정하고, 같은 이유에서 19, 20째 줄의 "1,192,850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