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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9 2019노35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차량이나 도끼 내지 망치로서 위험성이 크다.

위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전과 역시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힘들게 일하며 피해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주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전력 란 첫째 줄의 “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법령의 적용 란의 제일 마지막 줄은 증거의 요지 란의 제일 마지막 줄 아래에 기재할 것을 법령의 적용 란에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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