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노2286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및 관련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2쪽 18째 줄의 “걷어 차”는 “차”의, 3쪽 9째 줄의 “관자노리”는 “관자놀이”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고, 원심판결 5쪽 3째 줄부터 6쪽 7째 줄까지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조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