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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0 2019가합105462
퇴직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1.4톤 규모의 차량을 소유한 지입차주들이고, 피고는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 및 운송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1997. 1. 2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 원고 F, C은 1999. 6.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 각각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 A은 2015. 9.경, 원고 F, C는 2015. 5.경 각각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이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송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와 차주(이하 ‘위탁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위수탁 차주의 법적 책임)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위수탁 관리비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 차량을 관리하는데 대한 위수탁관리비 등 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위 차량에 대한 관리비 18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10일까지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위 관리비는 수탁자, 위탁자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매년 변동되는 물가상승률 및 수탁자의 거래처에서 운행할 경우 운송비 인상분에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차량관리 및 경비부담 ① 위탁자는 계약차량의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분담금 등 차량관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항시 사업장소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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