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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3 2018가단114318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72,3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0. 30.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피고 명의로 유지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위수탁관리비 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5일 지급) 등 제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수탁 관리계약서] 차량번호: D, 차명: 대우25톤 카고트럭, 차대번호 E 제4조(위수탁차주의 법적 책임) 을(‘원고’를 의미함)은 갑(‘피고’를 의미함)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위수탁관리비 등) ① 을은 갑에게 위 차량을 관리하는데 대한 위수탁 관리비 등 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 차량에 대한 관리비 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월 25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위 관리비는 갑, 을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매년 변동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영치하거나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고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기피하거나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제반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25조(차량 대체) ② 차량이 대폐차 될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8. 6. 7. 기계적 요인,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게, 미지급한 관리비 10,315,42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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