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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7나904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제4조(위수탁 차주의 법적 책임) 피고는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독자적인 계산으로 운송 영업을 영위하며, 독립된 사업자로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위수탁 관리비 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을 관리하는데 대한 위수탁 관리비 등 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비 금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관리비는 원고가 매년 변동하는 물가상승률에 다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차량관리 및 경비 부담) ① 피고는 계약차량의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분담금 등 차량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벌과금) 피고의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 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제19조(해약)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차량의 징표인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의 민, 형사상 책임을 기피하거나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제반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가. 원고는 2016. 5.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지입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등 제반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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