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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1558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1.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위수탁 관리대상 차량의 표시) 차량번호 차명 년식 C 현대 4.5톤 초장축카고트럭 2002 피고 A 소유인 아래의 차량을 원고에게 현물 출자한다.

제3조 (위수탁관리기간) 2015. 1. 1.부터 2년 제4조 (위수탁 차주의 법적 책임)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위수탁 관리비 등) ② 피고 A는 위 차량에 대한 관리비 180,000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1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위 관리비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매년 변동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차량관리 및 경비부담) ① 피고 A는 계약차량의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분담금 등 차량 관리에 드는 일체 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벌과금) 피고 A의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 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손해를 기일 내에 부담하여야 하며, 미 납부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피고 A에게 있다.

제16조(예치금) 피고 A는 차량의 이전, 전출, 폐차 등의 사유로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이 사실상 해지될 경우, 미 도래된 법규위반 등 벌과금의 납부를 위하여 500,000원을 원고에게 예치하고, 원고는 계약만료 6개월 후 정산하여 잔액이 있을 시 피고 A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17조 (체납금 징수)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종합보험료, 관리비 및 할부차량 구입시 할부금융 등의 납기일이 지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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