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87954
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00. 1. 13. 별지목록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1. 별지목록 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는 1999. 10. 18. 별지목록 3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C은 1999. 10. 18. 별지목록 4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D은 1999. 10. 18. 별지목록 5 기재 자동차(이하, 위 자동차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의 종료 후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다(이하, 위와 같이 갱신되어 체결된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2015. 10. 1. 원고 A, C, D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량 및 운송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수탁차량의 표시】 본 계약에 의한 위수탁차량 갑 제4호증의 4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량 및 운송 위수탁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예시로 기재함 은 아래와 같다.

영업번호 차종 제작사 년식 톤급 차대번호 E 트랙타 대우 1997 75톤 F 제4조【차량 소유권】 계약시점 차량의 소유권은 ‘위탁자(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에게 있으나, 위탁자와 수탁자(원고들을 말함, 이하 같다)간 상호 협의한 별첨 #1) “추가 합의서”를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5조【업무의 위임 수탁자는 아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수탁자의 비용으로 위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탁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가.

차량관리와 관련한 대관업무

나. 기타 위ㆍ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한 사항 제6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5. 10. 1.부터 2017. 9.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