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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08 2018가단18672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5.자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2015. 9. 2. 원고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차주 피고 C(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가 같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위수탁관리기간) 본 계약의 위수탁관리 기간은 2015. 9. 2.부터 2년으로 하며, 위수탁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쌍방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수탁 관리비 등) ① 을은 갑에게 위 차량을 관리하는 데 대한 위수탁관리비 등 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 차량에 대한 관리비 금 2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위 관리비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매년 변동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차량관리 및 경비부담) 을은 계약차량의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분담금 등 차량 관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9조(해지)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영치하거나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고 해지할 수 있다.

1.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제반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29조(연대책임)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그 연대보증인은 을의 부책에 속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D의 이름이 수기로 적혀 있고, 위 피고의 인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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