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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나55308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1.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의류 가게에서 의류를 구입하였다.

피고는 물품 일부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나. 원고가 2015. 7. 26. 이전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의류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를 수십 차례 보내고 전화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문자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면서 의류 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2018. 2. 8.경 피고에게 2011.부터 2014. 5.까지 구입한 의류 외상대금 21,90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가 2018. 3. 5.경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고소 취소를 요청하면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2018. 3. 12. 고소 취소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매일 작성한 외상장부를 정리한 내역에 피고가 2014. 5. 14. 200만 원을 입금한 후의 외상대금 잔액이 21,90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8. 2. 5. 21,900,000원, 2018. 2. 23.과 2018. 3. 8. 21,905,000원이 외상대금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가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의류 외상대금으로 21,905,000원에서 2018. 3. 12. 변제한 5,000,000원을 공제한 16,90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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