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16,011,8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의류 등 도매업)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여성 및 남성 의류 2,375점을 위탁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17. 8. 2. 경 시가 14,235,900원 상당의 의류 1,096점, 2017. 8. 8. 경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의류 1,000점, 2018. 8. 11. 시가 5,502,100원 상당의 의류 279점 등 합계 시가 22,738,000원 상당의 의류 2,375점에 대한 판매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내지 9. 경 반품한 시가 5,126,200원 상당의 의류 278점을 제외한 나머지 의류 2,097점에 대한 판매대금 17,611,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8. 경 1,000,000만원, 2017. 9. 11. 경 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011,800원을 그 무렵 다른 업체 외상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G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출고 및 반품 자료 제출)
1. 위탁판매 계약서, 위탁 특약사항, 미수금 독촉의 건, 매장 별 미수 현황, 카드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내지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판매하기 위한 의류나 가방 등의 물품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급 받은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