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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3 2015가단223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59,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갑 제3호증 잔액확인서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을 기망하여 잔액확인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을 제1, 3,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페인트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도장용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는 추후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페인트 외상거래를 하면서 작성한 거래장부에 의하면, ① 2013. 7. 8. 외상대금 잔액이 35,854,563원이었는데 같은 날 피고로부터 2,195,649원을 지급받았고, 115,561원을 공제하여 외상대금 잔액이 33,543,353원이 되었고, ② 2013. 8. 9. 외상대금 잔액이 36,553,756원이었는데 2013. 8. 12. 피고로부터 2,651,896원을 지급받았고, 139,574원을 공제하여 외상대금 잔액이 33,837,086원이 되었으며, ③ 2013. 8. 14. 이후 “〈D〉 , 1급잔액: 34,254,536원”이 되었고, ④ 2013. 11. 22. 외상대금 잔액이 41,523,116원이었는데 피고로부터 2012. 11. 22. 7,149,258원, 2013. 11. 23. 2,500,000원을 지급받아 외상대금 잔액이 31,873,858원이 되었으며, ⑤ 2014. 3. 11. 외상대금 잔액이 41,642,991원이었는데 2014. 3. 12. 피고로부터 7,112,479원을 지급받아 외상대금 잔액이 34,530,512원이 되었고, 그 아래 2014년 3월 12일 현재 잔액 34,530,510원(삼천사백오십삼만오백십원) 옆에 피고가 서명하였으며, ⑥ 2014. 6. 17. 외상대금 잔액이 44,963,462원이었는데 피고가 2014. 6. 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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