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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합46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71,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8.부터 2015. 6.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곡물제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1980년경부터 피고에게 소맥분을 납품하여 왔는데, 2009. 10. 27. 피고로부터 외상대금으로 12,384,000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14. 3. 17.경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미변제 물품대금은 827,471,093원(외상대금 618,209,693원 및 어음채권 209,261,400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 미변제 외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대 2,124㎡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라.

피고는 2014. 5. 30. 원고가 소개한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주)이알에이코리아리얼티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매도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3. 25. 이 사건 공장을 13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5. 5. 6. 그 매도대금 중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위 미변제 외상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변제 외상대금 327,471,093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마지막 물품대금 변제일 다음날인 2009. 10.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인 2015. 6.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강압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12억 원에 매각하여 외상대금을 갚으라고 독촉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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