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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374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과일도매업을 하는 원고는 과일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과일을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4. 4. 9. 원고의 거래장부에 (외상대금)잔액 표시로 ‘ ’라고 기재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서 2014. 4. 9. 1,566,000원, 같은 달 14. 1,366,000원, 같은 달 16. 160만 원, 같은 달 19. 15만 원 합계 4,682,000원 상당의 과일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기재한 잔액 표시 중 ‘ ‘는 한자 ‘万‘자로 ’ ‘는 1,899만 원을 의미하고, 여기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대금 2,382,000원(= 2014. 4. 9.부터 같은 달 19.까지 판매한 과일대금 4,682,000원 - 2014. 4. 16. 변제받은 230만 원)을 더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3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기재한 ‘ ’은 ‘잔’을 흘려 쓴 것으로 2014. 4. 7.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남아있던 외상대금은 1,899,00원이었는데, 2014. 4. 9. 원고로부터 과일을 구입하면서 위 외상대금을 변제하였다.

또한 2014. 4. 9.부터 같은 달 19.까지 원고에게서 구입한 4,682,000원 상당의 과일은 2014. 4. 19. 50만 원 상당의 포도를 공급받으면서 15만 원을 제외한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외상대금은 15만 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포함한 거래처와의 거래를 전부 기재한 장부[장부원본 6권 중 (2) 거래당일의 모든 거래를 기록한 장부(2014. 1. 26. ~ 2014. 6. 21.)]에는 왼쪽과 같이 “C 4/8 잔액 1,899,000원, 4/9 1,566,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 고로부터 2014. 4. 9. 1,566,000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기 전까지의 외상대금은 1,899,000원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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