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신문 1부(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이 예전에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던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의 어떤 원장과 간호사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아무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2. 20: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현관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 약 0.5ℓ가 들어 있는 기름통 1개, 휘발유가 가득 들어 있는 1.5ℓ PET병 1개, 신문지, 그리고 라이터 1개를 소지하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 G에게 “F병원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G에게 위 기름통과 PET병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 직원 및 환자 약 360명이 현존하는 위 병원 1동을 태워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동안 계속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아온 자로서,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어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압수물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증 제1, 4호의 각 현존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지, 일반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답변서, 감정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