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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30. 16:22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E단체 화순지점까지 가자고 말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7:5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E단체 화순군지부 앞까지 운행하였음에도 요금 144,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30. 20:0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대금 6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30. 21:50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통닭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통닭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 2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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