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제2동 제102호를 인도하고,
나. 245,961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6. 7. 20.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30.부터 2018. 7.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2016. 7. 20. 200만 원, 2016. 7. 23. 300만 원, 합계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대신 원고와 사이에 월 차임을 5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6. 8. 9. 및 2016. 9. 2. 월 차임 합계 110만 원(2016. 7. 30.부터 2016. 9. 29.까지)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30.부터 2017. 1. 29.까지 4기의 월 차임 합계 220만 원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2016. 11.부터 2017. 1.까지의 공용 전기료 및 공동 상하수도요금 합계 182,701원, 2017. 2.부터 2017. 4.까지의 공용 전기료 및 공동 상하수도요금 합계 113,260원을 각 미납하여, 원고가 2017. 3. 15. 및 2017. 6. 10. 합계 295,961원(182,701원 113,26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라.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5.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5. 26.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7. 5. 26.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도 월 55만 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2016. 9. 30.부터 2017. 6. 29.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합계 495만 원(55만 원 × 9개월)이고, 연체 전기료 등 합계 295,961원과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495만 원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공제하고 나면, 245,961원(295,961원 4,950,000원 - 5,000,000원)이 남게 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