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594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72.6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7, 6,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7. 7.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주문 기재 (가) 부분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7. 7. 8.~2019. 7. 7.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7. 7.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2018. 4. 8. 이후 7개월분의 차임을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8. 11. 19.) -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2,100,000원 및 2018. 11. 8.부터 위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