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12. 02:00 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삼촌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의원 입원실에서 대마 오일 약 0.06g 을 클립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했다.
나. 마약 사용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29.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F, 1412호 피고인 A의 집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0.6g 을 코로 흡입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마약을 사용했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 1412호 A의 집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G에게 전화하여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 오일을 A의 집으로 보내
달라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G는 2015년 11월 초순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코카인 약 1.86g, 대마 오일 약 5.74g 을 비닐 팩에 담아 플라스틱 통에 넣고 다시 양초 속에 집어넣은 다음 받는 사람은 “B”, 받는 장소는 A의 집인 “F, Unit #1412, Seoul,
S. Korea”라고 기재하여 국제 특 송 화물로 피고인에게 코카인과 대마 오일을 발송했다.
코카인과 대마 오일이 담긴 국제 특 송 화물은 대한 항공 항공기 (KE018 편) 로 2015. 11. 10. 17:27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 오일을 동시에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보고)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 4회)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정보 입수 및 수사 착수 보고,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