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대마 밀수입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ㆍ 매매 ㆍ 제조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4. 경 피고인 A에게 대마를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반입하기 위해서는 땅콩 버터 잼 안에 이를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냄새를 없애면 된다고 말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국내에 공실로 남아 있는 당 진시 E 건물 201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어 위 주소로 대마를 배달시키도록 하고, 택배가 도착하면 이를 자신이 운반해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대마가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땅콩 버터 잼 안에 밀봉하여 다른 자신의 짐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보내
마약류인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초순경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인을 통해 구입한 대마 3.7g 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땅콩 버터 잼 안에 넣은 후 자신이 평소 입 던 옷과 함께 택배 박스에 담아 위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5. 8. 15: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를 통해 당 진시 E 건물 201호를 수령 지로 하여 대마 3.7g 을 국내로 밀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대마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5. 18.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H 아파트 112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의 파이프를 이용하여 돌아가며 대마 0.05g 을 파이프에 올려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