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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엠 디엠에 이( 엑스터시) 79.39g(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년 9 월경 D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땅콩 버터 용기에 밀봉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 엑스터시’ (Ecstasy)] 79.39g 을 국제 특급 우편물에 은닉한 후 보내는 사람을 ‘E’, 받는 사람을 ‘F’, 받는 장소를 ‘ 서울시 양천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무인 택배 보관함 ’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I 편으로 2016. 9. 15. 20:49 경 인천 국제공항에 반입되어 2016. 9. 26. 경 위 보관함에 배송된 위 국제 특급 우편물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13. 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인근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D와 함께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궐련 지로 말아 담배처럼 만든 다음 불을 붙인 뒤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경 서울 강남구 K,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분석결과 회보, 각 감정 의뢰 회보

1. L 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2, 18번) [ 판시 범죄 전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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