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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합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C,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상량의 대마가 함유된 대마 쿠키를 먹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대마 쿠키를 이용하여 대마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여 위 D로 하여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 디에 고 E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함유된 대마 쿠키 4 팩 총 458.37g 을 인형, 목 베개 등과 함께 상자에 담아 국제 특 송 화물인 F를 이용하여 2017. 5. 13. 13:33 경 G으로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한 후 2017. 5. 23. 10: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쿠키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대마 양성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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