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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6 2014고정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03.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도일동 소재 도일사거리 교차로를 도일동 방면에서 C 주유소 방향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신호주기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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