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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61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451,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 ‘B’이라는 상호로 의류중개상을 하는 C와 사이에 “원고가 C의 바이어인 FOREVER21 TRADING COMPANY LTD.와 EOS ENTERPRISE INC.에게 섬유, 의류 등을 납품하고, C는 물품도착 후 20일 이내에 바이어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그 즉시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3. 6.부터 2015. 4. 30.까지 C의 바이어에게 섬유, 의류 등을 납품하였으나, C로부터 미화 138,330.53달러 상당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C는 2015. 10. 23. 의류제조 등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 회사(발신자 : C 및 피고 회사 직원 D)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인 2015. 10. 28. 원고에게 “결재지연으로 사과한다. 바이어의 판매실적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자금사정이 계획처럼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의 직원 E은 2015. 11. 9. 피고 회사(수신자 : C 및 D)에게 “C 사장이 결재지연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1-2주 안에 미회수자금에 대해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채권 추심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D는 2015. 11. 13. E에게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오늘까지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추심을 통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먼저 payment를 할 수 있게 기한을 주길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마. 원고 직원인 F 등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고, C는 2016. 6. 17. 아래와 같은 “미지급금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 대표자로서 서명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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