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29』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 일명 E) 는, 2014. 9.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류 제조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서화무역 직원 F 등이 사용하는 이메일 (G) 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위 업체와 거래하는 프랑스에 있는 H가 사용하는 이메일에 수입대금을 지급할 거래 계좌가 바뀌었다는 허위의 이메일을 보낸 후 주식회사 I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수입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성명 불상자( 일명 E) 는 2014. 9. 19. 경 나이 지리 아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서화무역 직원 F 등이 사용하는 이메일 G, K을 해킹하여 거래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위 F이 사용하는 G으로 위 서화무역과 거래 중인 피해자 H의 직원 L의 메일 M으로 기존 물품대금 거래 계좌가 주식회사 I 신한 은행 계좌 (J) 로 변경되었으니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4. 10. 6. 239,719,290원( 미 화 225,554.47 달러 )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부터 2014.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2 곳으로부터 합계 294,030,117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 2 곳으로부터 합계 106,320,827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6248』
1.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A과 성명 불상자( 일명 E) 는, 2014. 9.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류 제조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서화무역 직원 F 등이 사용하는 이메일 (G) 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위 업체와 거래하는 프랑스에 있는 H가 사용하는 이메일에 수입대금을 지급할 거래 계좌가 바뀌었다는 허위의 이메일을 보낸 후 주식회사 I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수입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