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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107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섬유제품 및 섬유류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회사이고, 피고 B 리미티드(B LIMITED, 이하 ‘B’라 한다)는 섬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국 홍콩 국적의 회사이며, 피고 C 리미티드(C LIMITED, 이하 ‘C’라 한다)도 섬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국 국적의 회사이다.

피고 회사들은 사실상 D 이사가 대표자로서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하 피고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 측’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중국 홍콩 소재 회사인 E 리미티드(E LIMITED, 이하 ‘E사’이라 한다)로부터 ‘TAILOR VINTAGE' 라벨이 부착된 총 249,266벌의 의류 생산을 주문받았다.

이에 원고는 의류 제작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의류 임가공 업체(F, 이하 ‘임가공 업체’라 한다)를 섭외한 다음, E사와 사이에 주문받은 의류를 2015. 7.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임가공 업체를 통해 생산해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미화 1,722,852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류공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4. 22. 위 의류 제작을 위해 필요한 '100% COTTON FLATBACK RIB'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 213,512야드 및 부속물 등을 주문하면서, 위 원단을 임가공 업체에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C는 2015. 8.경 위와 같이 주문받은 이 사건 원단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이라 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위 주문에 따라 2015. 7.경부터 임가공 업체에 이 사건 원단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E사에서 공급된 원단에 대한 수축률 섬유, 실, 피륙이 세탁이나 물에 젖은 이후 건조했을 때 수축 오그라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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