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7가단2162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12,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5. 9. 15.까지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서울 광진구 D(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위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4590호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5. ‘C는 원고에게 101,012,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2. 20.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8. 21. E과 동일한 소재지인 서울 광진구 D, 1, 2층을 주소지로 하여 의류 및 섬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판결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채권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C는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원고가 C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위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피고는 위 개인사업체와 그 실체에 있어 완전 동일할 뿐 아니라 C가 원고에 대한 채무면탈을 위하여 회사 제도 내지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한 회사이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C의 개인사업체와 피고의 관계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