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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나6631
장비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D는 2013. 10. 25. E 주식회사로부터 크레인이전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이전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고, 2013. 11. 5. F회사 대표 G에게 이 사건 이전공사 등을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F회사 대표 G과 사이에 이 사건 이전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크레인 3대를 임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회사 대표 G과의 크레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이전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크레인 3대를 임대하여 주었으나, 장비대금 26,250,000원(이하 ‘이 사건 장비대금’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원청인 E 주식회사에 위 대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2013. 12.경 원고에게 E 주식회사에 대한 변제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 개인이 이 사건 장비대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장비대금 26,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F회사과의 합의가 있을 경우 D가 이 사건 장비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개인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장비대금의 채무자가 아님에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 장비대금을 대위변제하겠다는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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