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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1 2018나218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크레인 등 공사장비를 임대하고 있다.

피고는 D 및 E라는 상호의 지입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크레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6. 2. 15.부터 2017. 8. 15.까지 원고로부터 임차한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장비대금은 총 94,2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총 장비대금 94,250,000원 중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사무실 운영비 3,360,000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로부터 총 82,65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장비대금 8,240,000원(= 94,250,000원 - 82,650,000원 - 3,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82,650,000원을 변제한 외에도 2016. 5. 2.부터 2017. 10. 19.까지 8차례에 걸쳐 9,35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2) 원고는 장비대금 중 합계 6,950,000원을 원도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이외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대금, 마당세, 구상금 채무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원고의 장비대금 채권과 동액 상당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장비대금 8,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장비대금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 2.부터 2017. 10. 19.까지 8차례에 거쳐 합계 9,350,000원을 송금하여 위 장비대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나머지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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