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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6140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경주시 E단지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장비 사용료는 합계 55,596,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장비대금’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9. 5.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대금 55,5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9.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대금 중 일부인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장비대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피고가 추후 원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장비대금 일부 지급 및 약정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대금 55,5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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