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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12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평 창에서 개최되는 ‘F’ 행사( 이하 ‘ 이 사건 행사’ 라 한다 )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 H과 7억 원을 위 행사에 투자하고 지분 30%를 취득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경 E의 대표이사로서 G의 대표이사 H 과 위 ‘F’ 의 공사를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서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G에 요청하면 G에서 공사비를 지급해 주고 추후 위 행사의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J 대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F 행사장에 장비를 사용하게 해 주면 작업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5일 이내에 장비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채무만 수억 원인 적자 운영 상태로, 피고인은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경부터 2016. 1. 경까지 지게 차로 작업을 하게 한 후 장비대금 합계 239,450,612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 피해자들의 장비대금 합계 869,561,278원 상당( 이하 ‘ 이 사건 장비대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장비대금의 성격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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